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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693(1984.02.22)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기회신문 소득1264-2854(1983.08.19)을 참조 바라며,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는 것이나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854, 1983.08.19
※ 재산1264-693, 1984.02.22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받는지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회신문 재산1264-693(1984.02.22)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은 기회신문 소득1264-2854(1983.08.19)을 참조함.
2.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비과세되는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으나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54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69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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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7 (1985.02.11 회신), "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09)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