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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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장 지번의 관할이 다르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토지·건물이 여러 지번과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도 해당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본다.

4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ㆍ건물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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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