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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번의 관할이 다르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한 사업장의 토지·건물이 여러 지번과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도 해당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토지·건물의 지번이 2 이상이며,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022, 1978.03.1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022, 1978.03.16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한 것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이고 세무서 관할도 둘 이상인 경우 납세지의 선택 방법.
회답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합니다. 그 건물 안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해당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022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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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45 (<time datetime="2002-12-13">2002.12.13</time> 회신), "사업장 지번의 관할이 다르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74)
- 원 제목
- 하나의 사업장이 속하는 토지 등이 2이상의 지번인 경우 납세지의 선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