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163회신일 2005.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2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제8의3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74, 2001.02.23) 및 (부가46015-269, 2001.02.07 외 1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374, 2001.02.23

※ 부가46015-269, 2001.02.07

※ 부가46415-2428, 1999.08.12

정제 정리

질의

미수금ㆍ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ㆍ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4, 2001.02.23.

· 부가46015-269, 2001.02.07.

· 부가46415-2428, 1999.08.1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부가46015-374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 부가46415-24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63 (2005.07.22 회신),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84)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