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ㆍ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이나 별도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시공과 별도의 설치·시공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자재 공급에 부수한 조립·설치와 달리 건설용역이나 별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 저장탱크인가? 축산분료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영세율 적용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 조립・설치용역이 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현장 조립·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수재화·용역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축산분뇨저장탱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
돈사신축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돈사신축공사는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단지 돈사신축공사와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돈사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분뇨저장탱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첨부해 농림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세율 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특례규정 별표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