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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신축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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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돈단지 돈사신축공사와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돈사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분뇨저장탱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첨부해 농림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한다. 함께 질의한 축산분뇨저장탱크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돈사신축공사는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돈사신축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별표4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축산분뇨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와 축산분뇨저장탱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돈사신축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의 별표4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분뇨저장탱크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으므로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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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돈사신축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13)
- 원 제목
- 돈사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