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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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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은 특례규정 별표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세율 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특례규정 별표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864호) 별표4의 45호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축영51520-671, 1997. 12. 26
정제 정리
질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864호) 별표4의 45호에 규정된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붙임: ※ 축영51520-671, 1997. 12. 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축영51520-6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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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3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90)
- 원 제목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