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관·기간·기준을 충족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2개 이상 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안에 동일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증여는 3월이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