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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등을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사업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54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별손익의 최근 3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56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7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관·기간·기준을 충족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2개 이상 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안에 동일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증여는 3월이다.

58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9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