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관·기간·기준을 충족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관·기간·기준을 충족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2개 이상 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안에 동일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증여는 3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과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은 3월 이내에 산정기준일과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55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42)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