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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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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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무관하며 재산세는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상한 적용 전 세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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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합산과세토지의 전년도 총세액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의 합계액이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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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지방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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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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