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개별·일괄 매각과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매각 방식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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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시 보증인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공동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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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체납자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의 신청(촉탁)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등기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 공고된 시행구역 내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등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해야 한다. 새로운 등기가 완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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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은 개별매각해야 하는가?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 순서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때 공매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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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의 조치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명의를 얻으면 강제집행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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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
국세기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체납자 소유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증권을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인도를 거부하면 문서로 요구한 뒤 수색·압류하고 체납자와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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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8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ㆍ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남은 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