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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은 개별매각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 순서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때 공매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체납자에게 여러 압류재산이 있다. 매각 방식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거나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매 순서에 따라 저당권자의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 방법.
회답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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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9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압류재산은 개별매각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52)
- 원 제목
- 공매순서에 따라 저당권자의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