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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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요건 및 지역기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자경 및 도시지역 소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접 지역 거주 시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직선거리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용도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4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판단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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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