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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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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면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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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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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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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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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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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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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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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차명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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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추정이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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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을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규정상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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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이 어렵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가액에 미달할 때 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일정한 소액 미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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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