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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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종교법인의 회비와 헌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받는 회비와 불특정 다수의 헌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답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종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질의 사례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연재산을 3년 내 전부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전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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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