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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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 절차 없이 퇴직하고 사업주 확인서도 없는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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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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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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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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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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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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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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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