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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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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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지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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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한 확정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 여부를 물었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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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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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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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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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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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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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을 주주가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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