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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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2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와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해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전환사채 초과 인수와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얻은 이익은 증여이익이며 일정한 제3자의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여부와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주 인수가액이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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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