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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와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해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그 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할 때 증권 취득가액을 전환가액 등에 포함하는지와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함. 같은 호 나목의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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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52 (<time datetime="2022-10-18">2022.10.18</time> 회신),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1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