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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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뒤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치 관련 기록의 충족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생성ㆍ이용ㆍ보존 방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4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존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성·보존 관련 기록의 적정성은 전산화 실태와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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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