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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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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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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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교수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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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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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고 법인 손금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성격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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