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010회신일 2012.01.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5

특허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다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인 기술료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010 (2012.01.05 회신),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02)
원 제목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