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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시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실시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다.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따른 세액감면과 실시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실시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다. 거주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일정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한다.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일정 기간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71,1998.1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위 질의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과세관청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 (소득46011- 10146, 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따른 세액감면과 대가의 소득 구분.
2.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소득 구분.
3.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여부.
4. 유사 사례에 관한 회신.
회답
1. 특허권을 등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해당 특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시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2.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971을, 소득 구분은 위 1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과세관청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4.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1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971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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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특허권 실시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24)
- 원 제목
-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