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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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록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구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면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은 저장·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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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