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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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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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표를 별도 보관하지 않거나 수취·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업자에게 전송받은 정보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 카드정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법정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문서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 방법 등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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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