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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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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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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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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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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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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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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