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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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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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물었다.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 |||||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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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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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한 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년 국내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5월부터 5년간 종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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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최초 근로제공일은 종전 감면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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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할 최초 근로제공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 제공한 근로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시행령 부칙이 적용 시점을 영 시행 후 최초 근로소득분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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