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57회신일 2009.02.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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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0

개정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 제공한 근로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할 최초 근로제공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 제공한 근로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시행령 부칙이 적용 시점을 영 시행 후 최초 근로소득분으로 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뒤 출국했다. 시행령 시행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 시행 전 국내에서 근무 후 출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동법 시행 후 재입국하여 근무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05 대통령령 제184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출국 후 재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초 근로제공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05 대통령령 제184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57 (2009.02.20 회신),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9)
원 제목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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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