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국조-06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물었다.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이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뒤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8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년 이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2014년 이후 재입국한 경우, 개정규정상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해당 근로 제공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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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624 (<time datetime="2023-11-17">2023.11.17</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99)
원 제목
’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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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