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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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잔금 전 설비비는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용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2 잔금일에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신축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3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정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본다. 정산 여부와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6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57 양수법인 합병 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