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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 합병 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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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양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 토지 소유권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이전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자산 양도 차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수법인이 이전등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여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의 산정
회답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자산 양도 차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0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7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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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5 (<time datetime="1986-09-06">1986.09.06</time> 회신), "양수법인 합병 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89)
- 원 제목
- 이전등기 전 합병으로 합병후 존속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시 양도차익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