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제도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건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