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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
질의요지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
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68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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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time datetime="2021-08-02">2021.08.02</time> 회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0)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