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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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함
소득세-1990.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범위로 하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2 운수업 근로자는 언제 일용근로자로 보나?
운수업에 있어서는 일급이나 시간급, 성과급등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198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종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기간 기준을 물었다. 일급·시간급·성과급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64-3131을 참고하도록 했다.

53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저축성보험이외의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을 한도로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용근로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소득세-198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 계산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급여 기준은 계산방법을 뜻하며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