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용근로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 (가)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나) 기술자ㆍ사무원ㆍ타자수ㆍ취사부ㆍ경비원등으로서 작업장에서 고용된 자. (다) 중기의 운전을 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주로 직별 공사업자에 전속하는 기능노무자.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1" alt="img22010501" > ┌──────────────────────┐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 연금수령 의 │ │ 액…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2 (<time datetime="1989-03-11">1989.03.11</time> 회신),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4)
원 제목
일용근로자인지 해당여부 판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