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수업 근로자는 언제 일용근로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업 근로자는 언제 일용근로자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급·시간급·성과급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운수업 종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기간 기준을 물었다. 일급·시간급·성과급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64-3131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 종사자가 일급, 시간급 또는 성과급 등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한다.

질의요지

운수업에 있어서는 일급이나 시간급, 성과급등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3131, 1981.09.05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에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법인1264.64-3131(1981.09.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58 (<time datetime="1989-10-16">1989.10.16</time> 회신), "운수업 근로자는 언제 일용근로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34)
원 제목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일용근로자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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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