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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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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를 지급했다. 대상 보험은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계약서나 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저축성보험이외의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때에는, 그 금액을 년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연 24만원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2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1090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013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1134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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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5 (1989.03.25 회신),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9)
- 원 제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