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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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일부 세대원이 따로 퇴거해도 전원 이전으로 보나?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한 경우 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가 1995.12.31 이전이고 취학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52 부모와 살다 사업상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상 일시 퇴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동거가족도 같은 세대로 본다.

53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세대 개념과 두 세대로 나뉘어 거주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두 세대로 거주한 사유가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3년 거주기간 계산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취학으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