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회신일 1995.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7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의 세대 개념과 두 세대로 나뉘어 거주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두 세대로 거주한 사유가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이 2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경우이다. 그 사유가 소득세법상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이 2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그 사유가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세대 개념과 세대원이 2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경우의 판정.

회답

1.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대원이 2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유가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 (1995.01.07 회신),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20)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주민등록법상의 세대개념과는 별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