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회신일 1992.0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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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7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퇴거한 경우이다. 그 퇴거가 일시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3년 거주기간 계산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퇴거가 일시퇴거 였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상 본인만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3.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 (1992.02.07 회신), "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51)
원 제목
직업상 본인만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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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