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와 살다 사업상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와 살다 사업상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 퇴거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상 일시 퇴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동거가족도 같은 세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하였다. 이후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의 일부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같은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하다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2. 취득 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0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부모와 살다 사업상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8)
원 제목
부모와 생계 함께 하면서 거주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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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