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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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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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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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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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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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거주자 기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와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숙박비·교통비가 포함되며 주민세 포함 및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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