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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온라인 홍보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일본거주자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의 온라인 상품 홍보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일본거주자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 거주기간과 지급·송금 여부에 따른 제한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홍보용역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본문(원문)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온라인으로 상품 홍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발생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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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3593 (2020.09.16 회신), "일본에서 한 온라인 홍보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4)
- 원 제목
-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