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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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0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2.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2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1991.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1991.0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4 대규모 개발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1991.01.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용 제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1990.12.31 현재 계속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정해진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5 유휴토지 양도 후 감면신청은 적법한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1990.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뒤 매수인이 한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6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재개발 토지는 언제 공제대상이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1990.09.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완료일은 건축 가능 여부로 사실판단하며, 취득 전 편입 토지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8 사용 제한 토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0.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3,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59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0.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0 유휴토지 관련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일인 과세기간종료일에 상관없이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는 개정안이 마련 중임
양도소득세-199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질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중이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