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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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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5, 1990.10.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65, 1990.10.15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지.
2.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1.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5(1990.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거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65 거래 실질이 양도차익 판단기준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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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0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회신),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82)
- 원 제목
-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