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 양도 후 감면신청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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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양도 후 감면신청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뒤 매수인이 한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였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해당 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9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유휴토지 양도 후 감면신청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89)
원 제목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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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