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질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3,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03,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해당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3,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03, 1990.04.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3 근무 형편으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64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5)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