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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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질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3,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03,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해당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3,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03, 1990.04.30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3 근무 형편으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64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유휴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5)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