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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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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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사유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표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기관이 직접 체납을 조회해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관이 직접 체납 여부를 조회할 때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하는 시점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3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이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정부관리기관은 지급 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세액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체납 내용과 유효기간을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 고지된 국세나 해당 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명시한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완납증영서 등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증명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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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