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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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창고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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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관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 판매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수출방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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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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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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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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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창고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관창고로 반출한 뒤 현지 판매대금을 받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경우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위탁판매수출의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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