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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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2.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실물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7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7.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우리사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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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